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 안내문
연수구에서는 구민이 자전거 주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「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가입대상 : 연수구민(외국인 등록자 포함) ※거소신고자 제외
보장기간 : 2024. 2. 28. ~ 2025. 2. 27.
보장내역
구 분 | 보 장 내 용 | 보 장 금 액 |
자전거사고 사망 |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(15세미만자 제외) ※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원 |
자전거사고 후유장해 |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※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원 한도 |
자전거상해 위로금 |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, 진단 일에 따라 지급 (최초 진단기준, 1회 한정) | 진단 4주(28일)이상 | 30만원 |
진단 5주(35일)이상 | 40만원 |
진단 6주(42일)이상 | 50만원 |
진단 7주(49일)이상 | 60만원 |
진단 8주(56일)이상 | 70만원 |
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| 6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(진단 주 상관없음) | 20만원 |
자전거사고 벌금 |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(14세미만자 제외) | 1사고당 2,000만원 한도 |
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|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(14세미만자 제외) | 1사고당 200만원 한도 |
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|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(피해자 1인당) (14세미만자 제외) | 피해자 1인당 3,000만원 한도 |
☏ 보험접수 : 1899-7751(DB손해보험)
기타「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」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우리 구 체육청소년과(☎749-84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